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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은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아래 전산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학사정보시스템 : 연구활동종사자 정보
- 공간관리시스템 : 연구실정보,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정보, 관리대상기자재 정보

연구실정보나 관리대상기자재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Lock기능을 설정해야 합니다.

사고보고및보험
  • 사고보고
  • 보험청구
  • 사고사례
보험청구
목적
  • 연구실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치료비 등 손해 보상를 통해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하게 교육/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대상
  • 경상국립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범위
  • 연구활동종사자가 학교에서 승인한 연구개발활동 및 수업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사고
보험가입신청
  • 전체 연구활동종사자 일괄 신청(매년 11월)졸업자 및 휴학생 중 학교에서 연구활동을 진행하는자는 매 학기초 신청 접수
보상금청구
  •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연구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청구절차사고
  • 청구절차
    • · 확인서 작성(담당자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 중대사고 여부 검토 및 현지조사(보험사) -> 연구실책임자(사고경위서 작성) -> 소속기관장 -> 담당자 접수 및 처리
  • ※경미한 사고 시 처리절차
    • · 처리절차사고확인서 작성(담당자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 경미한 사고 확인 -> 치료 완료 -> 연구실책임자 및 피공제자 작성(사고경위서 및 기타 등) ->
        소속기관장 청구 -> 담당자 -> 보험사 청구 -> 피공제자 통장 입금
사고발생보고
  • 연구실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안전관리센터로 즉시 보고
구분 서류 발급처
공통서류 ㆍ공제급여청구서 본회서식
ㆍ사고경위서(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본회서식
ㆍ재학(직)증명서 대학
ㆍ통장사본(사고자 본인 통장) 사고자 본인
ㆍ입퇴원확인서(입원시) 병원
의료비 입원 ㆍ진료비영수증(입퇴원계산서) 해당의료기관
ㆍ진단서 및 입원확인서(질병분류 포함)
ㆍ상급병실사용내역서
통원 ㆍ일자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약국영수증(처방전)
사망 ㆍ가족관계증명서
  ※ 이혼 및 재혼,입양 및 친양자 관계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증명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적용기준 : 2008년 1월 1일 이후 상담접수건 부터~)
관할구청
또는
인터넷발급
ㆍ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통장사본 병원
ㆍ법적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시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주민센터
후유장애
  • ㆍ후유장애진단서(대학병원급 이상)
      ※당해 진단서 발급 시 본회 보상담당자에게 문의
종합병원(대학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