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연구실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치료비 등 손해 보상를 통해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하게 교육/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대상
- 경상국립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범위
- 연구활동종사자가 학교에서 승인한 연구개발활동 및 수업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사고
보험가입신청
- 전체 연구활동종사자 일괄 신청(매년 11월)졸업자 및 휴학생 중 학교에서 연구활동을 진행하는자는 매 학기초 신청 접수
보상금청구
-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연구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청구절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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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절차
- · 확인서 작성(담당자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 중대사고 여부 검토 및 현지조사(보험사) -> 연구실책임자(사고경위서 작성) -> 소속기관장 -> 담당자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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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 시 처리절차
- · 처리절차사고확인서 작성(담당자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 경미한 사고 확인 -> 치료 완료 -> 연구실책임자 및 피공제자 작성(사고경위서 및 기타 등) ->
소속기관장 청구 -> 담당자 -> 보험사 청구 -> 피공제자 통장 입금
- · 처리절차사고확인서 작성(담당자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 경미한 사고 확인 -> 치료 완료 -> 연구실책임자 및 피공제자 작성(사고경위서 및 기타 등) ->
사고발생보고
- 연구실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안전관리센터로 즉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