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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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종류, 용도 및 특성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자, 수입자의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상세기재)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하는 사실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해당여부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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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표시사항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표기나 표식에 가려지지 않도록 용기 또는 포장에 직접 인쇄하거나
인쇄된 라벨지 등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다중 포장체계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기나 포장에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는 한글을 사용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영어 또는 특성 표식을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다.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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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법 제24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표시한 자 또는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취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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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시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하고 용기 또는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운송 해야 하고,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하여 감염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밀폐 운송에 필요한 용기 및 포장규격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감염성 물질의 안전수송 지침」
에 따릅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성이 유지될 수 있는 보관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취급ㆍ관리전담자 또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운반 및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 관리를 위한 설비를 적정하게 유지 · 관리하고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폐기하는 경우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불활성화 또는 멸균 처리해야 합니다.
비의도적으로 환경에 방출되는 경우에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비상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운반관리대장,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관리대장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관리 대장을 작성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보고 밎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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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험 ·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신고를 한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시험 ·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단되는 물품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 · 연구시설· 보관 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 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