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