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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은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아래 전산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학사정보시스템 : 연구활동종사자 정보
- 공간관리시스템 : 연구실정보,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정보, 관리대상기자재 정보

연구실정보나 관리대상기자재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Lock기능을 설정해야 합니다.

MSDS(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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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