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정의 |
배출방법 |
수거일 |
비고 |
화학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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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산 |
pH4 이하의 수용성 폐액 |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PE20L) 사용 |
(가좌) 매일수거
(통영) 수요일 수거
(의대) 월. 목요일 수거
(칠암, 내동) 목요일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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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70~80%만 채움
유기산과 질산, 황산 혼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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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알칼리 |
pH 10 이상의 수용성 폐액 |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
할로겐화합물 유기용제 |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PE20L) 사용 |
용기는 재활용 |
폐유독물류 |
내용연수 경과 또는 내용 불명 약품이 용기에 담겨져 있는 시약폐기물 |
유독물(폐시약)은 밀봉상태 확인 후 적색전용용기(골판지) 사용 |
유리시약병인 경우 운반시 파손우려로 완충제 사용 |
폐시약병(빈병) 또는 초자류 |
내용물이 없는 시약용기 또는 유리제품 |
폐시약병(빈병)은 청색전용용기
(골판지)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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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의료) 폐기물 |
조직물류 |
실험동물사체류 |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사용 |
배출자정보 기재 및 보관기간 준수
※보관기간
- (15일) 조직물류, 손상성, 일반의료
- (30일) 손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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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성 |
주사기, 바늘, 칼날,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등 |
병리계 |
배양용기, 폐시험관, 슬라이드,폐배지, 팁, 장갑 등 |
생물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와 전용비닐 사용 |
일반의료 |
혈액, 배설물, 붕대, 거즈 등 |